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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21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 로부터 염장 미역을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염장 미역을 납품 받을 당시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변제 기한까지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염장 미역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미역, 톳 등의 생산품 중 약 90%를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2009년 이후 일본에 대한 수출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별도로 활어 유통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판매부진 등으로 2011. 4. 경 활어 유통사업에 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활어 유통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면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2. 5. 경 부채가 약 52억 6,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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