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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1:17 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전처 D이 운영하는 ‘D 헤어 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고 위 F에게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F은 위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F의 요구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관 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워 위 D이 재차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재 출동한 위 F으로부터 “ 귀가하시고 다음날 낮에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씹할 년이 재신고 했네,

오늘 헤어 샵 불을 싸지르고 씹할 년 오늘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집으로 달려가려 해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상황 등 종합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한 점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공격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4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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