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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4. 03:52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헤어 샵 앞 노상에서 ‘1 층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04:15 경 양산시 F 양산 경찰서 D 파출소에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해 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 던 D 파출소 경찰 관인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폭력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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