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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4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00:2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과 시비 중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모니터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LED 패널 모니터 1개를 수리비 시가 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26.)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11회(집행유예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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