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C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노래를 불러 자신의 노래가 늦어져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돈을 환불하여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고, 위 업소 손님인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가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3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15분간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