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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05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피고 B은 2017. 11. 30...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관리를 위해 5~6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보험료 대납을 반복하는 등 자력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D을 기망하여 2002. 7. 26.부터 2006. 3.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155,38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의 2006년 1월분 보험료 432,900원 납부를 위탁받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객 보험료 대납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 납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3. 30. 유죄판결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5호)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은 D에게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3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형사사건이 선고되기 전인 2011. 3. 11. 피고 C의 전 남편인 피고 B은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에서 동부 2011년 제148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1. 피고 B은 피고 C의 전 남편이며 위 사건에 대한 피고 C의 모든 책임 및 민사, 형사에 관하여 피고 B과 합의하기로 한다.

2. 위 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일금 이억삼천팔백 칠십만원으로 하며 합의금 전액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B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3. 31. D으로부터 위 합의금 238,7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D은 2011. 6. 26. 피고들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피고 B은 2012. 3. 13. 500,000원을, 피고 C은 250,000원을 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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