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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33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12년 전에 이혼하였는데,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을 기화로 약 6개월 전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 와 나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6:35경 위 주거지에서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85세)와 김장을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스테인리스 대야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위 주거지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아들 C이 피고인에게 노래를 작게 부르라고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발로 차서 나무로 된 방문을 약 30cm 정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방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1: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을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들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7. 16:4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K로부터 전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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