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연천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3. 3. 12. 위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고소인은 2013. 3. 3.과 다음날에 2회에 걸쳐 경기 연천군 E빌라 16동 402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0.과 2013. 7. 9.에 2회에 걸쳐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던 의정부지방검찰청 224호 검사실에 C의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3.부터 2013. 3. 10.까지 C의 집에 거주하면서 C과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연천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3급의 정신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