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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 병 및 알콜의 존 증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병들 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Y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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