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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정한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기 전, 후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들,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J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J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확인 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J 등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J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을 때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고도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J 등이 작성한 위 확인서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케 하지는 않는다.

나 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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