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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1914
폭행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료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상담까지 받기도 하였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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