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1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와 몸싸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밀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얼굴에 밥알이 묻은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휘청 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아픈 척 연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주요 내용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배를 걷어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