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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3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가 사건 발생 당일 직접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발생 당일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어린아이 인 피해자 F 역시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진단서 등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2017. 4. 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C( 개 명 후 K)를 당 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절차를 취하였으나. 2017. 5. 17.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C에 대한 소환장은 ‘ 폐문 부재’ 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C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는 더 이상의 소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결국 검사의 추가 적인 증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당 심 공판절차에서 원심의 판단에 반대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쪽 ‘ 이유’ 란 4 행의 “101 동 14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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