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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1 2017재나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 94가소60052호)를 제기하였고 C이 증언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부산지방법원 95나6223호)를 제기하였고 E가 증언하였다.

3) 원고는 F, G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를 제기하였고 H, I이 증언하였다. 4) 원고는 J, K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4433호)를 제기하였고 L이 증언하였다.

나. 무고로 인한 첫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증언하였던 C, E, H, I, L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1996. 9. 1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C, E, H, I, L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호, 213호(병합), 517호(병합), 1467호(병합)},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92노280호). 다.

무고로 인한 두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1997. 5. 29. 만기 출소한 후 위 형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C, D, J를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이 부분 고소사실로 1999.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99고단79호). 라.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0. 6. 8.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09호로 15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무고를 한 적이 없고 위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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