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재나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 94가소60052호)를 제기하였고, H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부산지방법원 95나6223호)를 제기하였고, I는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C,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를 제기하였고, J, K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E,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4433호)를 제기하였고, L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나. 무고로 인한 첫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증언하였던 H, I, J, K, L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H, I, J, K, L을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996. 9. 1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호, 213호(병합), 517호(병합), 1467호(병합)}.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92노280호),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무고로 인한 두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7. 5. 29. 만기 출소한 후, 위 형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H, B, E를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 고소사실 역시 무고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9.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99고단79호),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0.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