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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재가합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를 제기하였고, H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 부산지방법원 95나6223)를 제기하였고, I는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C,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를 제기하였고, J, K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E,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4433)를 제기하였고, L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나. 무고로 인한 첫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증언하였던 H, I, J, K, L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H, I, J, K, L을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996. 9. 1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병합), 517(병합), 1467(병합)].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92노280),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무고로 인한 두 번째 형사재판 원고는 1997. 5. 29. 만기 출소한 후 형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H, B, E를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 고소사실 역시 무고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9.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99고단79),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0. 6. 8. 자신은 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것임에도 법관의 직무유기 등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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