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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8 2010가합4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 C, D, E, F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의 소 1)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 94가소60052)를 제기하였고, H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 부산지방법원 95나6233)를 제기하였고, I는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C, D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6)를 제기하였고, J, K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E, F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4433)를 제기하였고, L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나. B, C, D, E, F에 대한 무고로 인한 확정판결 원고는 B, C,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1996. 9. 1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병합), 517(병합), 1467(병합)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1997. 1. 10. 부산지방법원 96노2800호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다. G, B, E에 대한 무고로 인한 확정판결 원고는 G, B,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위 민사소송의 증인인 H, I, L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원고는 위 형사소송의 증인인 H, B, E를 다시 위증죄로 고소한 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1999. 7. 6. 울산지방법원 99고단79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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