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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19구합83632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7~11층에 있는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서 ‘의무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내과 전문의이다.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가 있고, 27개의 입원실과 186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소속 조사공무원은 2015. 2.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해 ‘2012. 4.부터 2013. 3.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총 15개월의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공무원은 ‘원고가 D를 비상근 의사로 신고하면서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적용등급과 가산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63,818,680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63,710,73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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