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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24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철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자 이를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충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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