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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다만 피해 회복이 없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8.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주요하게 고려한 양형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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