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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벌크사료의 가액이 약 1억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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