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79 가. 공직선거법위반
2006고합83(병합)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김○○
2. 가. 나.다.라 . 김□□
3. 가.나. 강○○
4. 가. 나 . 신○○
5. 가.나. 다. 라. 강○○
6. 가.나. 고○○
검사
○○○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김○○, 김□□, 신○○, 고○○을 위하여)
000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변호사 ○○○(피고인 강○○, 고○○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7. 26.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강○○, 신○○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강○○, 고○○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강○○, 신○○, 강○○, 고○○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하고, 1일을 피고인 강○○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김□□로부터 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강○○, 신○○, 강○○, 고○○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 강○○은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으로 출마예정 이었으나 각 그 출마를 포기한 자들이고, 피고인 김□□는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인 자이며 , 피고인 신○○, 고○○은 위 선거에서 제주도의원으로 각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강○○는 위 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그 출마를 포기한 자 인바,
1. 피고인 김○○는,
가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3. 21. 10:00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지점 사무실에서,
---당 제주도당 제주도의원 후보자공천심사위원인 김□□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
(2) 2006. 3. 21. 10:25경 제주시 연동 소재 ---당 제주도당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김○○의 제주 ○○거○○○○호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당 제주도당 고위당직
자에게 공천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나.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3. 21. 10:50경 제주시 건입동에서 , ---당 제주도당 후보자공천심사위원인
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00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금품제공의 의사표
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2 )2006. 3. 21. 13:00경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아파트 9동 000호에서 , --- 당
제주도의원 후보자공천심사위원 이○○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로 100만원과 피
고인의 명함을 봉투에 넣어 위 아파트 출입문 신문투입구에 넣는 방법으로 금품제
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
2. 피고인 김□□는,
가.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
도 불구하고,
(1) 2005. 6. 24.경 제주시 연동 소재 ○○○군청에서, 강○○에게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 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
하고, 강○○로부터 5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
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
(2) 2005. 9. 15. 경 ○○○시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강○○에게 “---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 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
하고, 강○○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
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
(3) 2005. 10.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후보예
정자였던 김△△게 전화로 “--- 당 제주도당 청년당원 행사비 명목으로 금 568만원
을 무이자로 한달간 빌려달라” 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
2005. 10. 27. 위 김△△으로부터 ---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의 예금계좌
로 568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
(4) 2005. 12. 6.경 제주시 연동 소재 ○○○ 식당에서, 강○○에게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달라” 고 부탁하
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 2006. 12. 7. 강OO으로부터 피고인 김미
□의 자동차 대리점 직원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
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기부를 받았고,
(5) 2005. 12. 22.경 제주시 연동 소재 --- 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도당 --- 당 청
년위원회 운영자금을 평소 법인카드로 충당하여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자 고○○에
게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 달라” 고 부탁
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 2005. 12. 23. 고○○으로부터 예금계좌
로 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나. 누구든지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5. 12. 22. 19:30경 제주시 연동 소재 ○○○ 식당에서, 신○○으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
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2) 2006. 3. 21. 10:00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신제주지점 사무실에서 ,
김○○로부터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 당 공천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제
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기부를 받았고,
3 .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 피고인 강○○는,
위 제2의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김□□에게 2회에 걸쳐 합
계 150만원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나. 피고인 강○○은 ,
위 제2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 당 제주도당 당직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김□□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 말까지 빌려주어 이자액 상당을 기부
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다. 피고인 고○○은,
위 제2의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주어 이자액 상당을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
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라 . 피고인 신○○은,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 334쪽), 통화내역(수사기록 제75쪽), 제주
도당 공천심사 위원회 일지(수사기록 제100쪽), ---당 제주도당 공직후보자 추천심
사위원회 명단(수사기록 제102쪽), 5. 31.지방선거 공천확정자 현황(수사기록 제103
쪽), 2006 지방선거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수사기록 제104쪽), 2006 지방선거 출
마예상자 현황(수사기록 제105쪽),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수사기록 제282
쪽), 녹취록(○○○, 김○○, 수사기록 제306쪽), 농협통장 사본(○○○, 수사기록 제
517쪽), 무통장입금확인서(수사기록 제528쪽), 차용증명함(수사기록 제607쪽), 지방조
직운영규정(수사기록 제1171쪽 )
1. 각 김□□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제405, 485, 525, 608, 621, 1127, 1152쪽), 각 수
사보고(수사기록 제1405, 1491, 1493쪽 )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 강○○,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김□□, 강○○, 고○○은 판시 제2의 가의 4), 5)항 및 판시 제3의 나, 다항 과 같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액 상당을 후보자로부터 기부받거나, 후보자에게 기부 한 행위는 그 이자 액수, 피고인 김□□와의 친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 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 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 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 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112조 제2항에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 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 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 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 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1997. 12. 26. 선고 197도2249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① 피고인 고○○은 피고인 김□□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수 백만원을 돈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차용증도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별 다른 변제의 독촉을 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 강○○의 경우, ---당에 입당하여 김□□를 알게 되어 금원을 무 이자로 차용하여 줄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님에도 500만원이라는 큰 금원을 빌 려주면서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김□□는 자신의 수첩에 ‘청년위원 회 관계 지원, 강○○ 출마 MT 500만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김□□에 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 김□□의 -- - 당 제주도당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 고○○, 강○○이 출마예정자라는 지위, 이 사건 차 용이 이루어진 시기, 그 경위, 차용금의 각 전달방법, 차용액, 무이자 조건 및 위 차용 으로 인해 피고인 김□□가 누리는 이익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김□□의 기부금품 수령행위 및 피고인 강○○, 고○○의 각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 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김○○, 강○○, 신○○, 고○○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
나.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 기 부행위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금품수령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 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기부행위요구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기부금품수령의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강○○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다. 피고인 강○○ :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 호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보다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 피고인 강○○, 강○○, 고○○, 신○○ :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김□□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15.자 기부행위 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다.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범정이 더 무거 운 2005. 9. 1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김○○, 김□□, 강○○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기부한 금품 모두 돌려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나 .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강○○, 신○○, 강○○, 고○○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를 허 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인데,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하여 직접 저질러진 기부행위 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요 선거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
그리고 오늘날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로 전개되어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 활동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하에서, 사회적 ·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수용가능한 공천 절차를 금권으로 얼룩지게 하는 행위는 부정과 부패의 정치 문화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선거 풍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국가적인 노력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 토와 정치 문화가 마련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심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 는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나아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후보자 에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김○○에 대하여
피고인 김○○는 --- 당 비상근직 당직자로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 및 당 공헌도가 낮아 제주도 제18선거구(○○○) ---당 제주도의원 후보 공천 경합 대 상자인 현직 ○○○군 의회 ○○○ 장인 OOO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천 경합 대상자 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에게 허위의 입금표를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부와 관련하여 --- 당 제주도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을 모두 돌려받았고, 제4회 지방선거에 스스로 그 출 마를 포기하여 피고인의 기부로 인해 공천이나 선거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에 대하여
피고인 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받은 금원은 ---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김□□는 제4회 지방선거 후보예정자들을 상대로 아 무런 대가 없이 받은 금원 및 무이자로 차용한 금원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고, 5명의 후보예정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깨끗한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강○○
피고인 강○○은 2006. 1.경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의 엄정함을 알면서도 재차 기부행위를 한 점, 2005. 1. 경 서울에서 제주도로 귀향하여 피고인 강○○과 같은 제16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으려 는 ○○○○의회 의장 ○○○와 ○○○회 회장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어 , 금원 을 무이자로 빌려 줄 만큼 친분이 두터운 관계도 아닌 김□□에게 공천과 관련하여 어 느 정도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약 4회에 걸 친 김□□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지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은 제주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점 ,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 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OOO의원이자 ○○○ ○○○봉사위원이었므로 누구 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 건 범행 하루 전에 김□□와 만나 ---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과 --- 당 입당 및 공천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위 ○○○ , 김□□ 등 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식사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금원을 제공한 것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제4회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여러 양 형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강○○
피고인 강○○는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2회에 걸쳐 김□□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원을 기부하여 그 죄질이 중하나, 1998년 ○○○시장에 당선된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06. 4. 1.까지 약 8년간 ○○○시장을 맡으면서 OOO시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 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고○○
피고인 고○○은 제주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점 ,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 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 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고○○은 이 사건 금전 대여를 통하여 선거 등에 관하여 자신의 정 치적 입지를 위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오래 전부터 - --당의 전신인 ○○○당에 입당하여 계속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경부터 --- 당 중 앙위원회 ○○○연합회장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금권 선거를 지양하고, 깨 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또한 피고인 고○○은 범행 당시 ○○○ ----위원이자 제주경찰서 ○○○협의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점,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투명한 정치 문 화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 (재판장)
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