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6. 21: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를 양천향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올림픽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대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99,6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및 운전자 특징), 경찰 진술조서(C),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및 식당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사고영상 CD 첨부)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