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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0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1:15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남양IC램프구간 방면에서 남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보ㆍ차도경계석과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계석 등을 수리비 2,1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과 피고인의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일반 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건)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된 정도가 컸던 점,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하였고 사고 현장을 상당한 시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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