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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02. 선고 2012두21062 판결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798 (2012. 8. 22.)

제목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2두2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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