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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04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2,484원 및 그중 17,421,570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9. 12.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4.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2018. 11. 16. 피고에 대한 위 대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의 위임을 받아 2018. 12.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 채권은 2020. 1. 13. 기준으로 원금 17,421,570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5,000,914원 등 합계 22,422,484원이 잔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채무 22,422,484원 및 그 중 원금 17,421,570원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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