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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8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8:3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와 농장에서 판매하는 사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식탁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새벽불 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 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살아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 불상 저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 쉼터에서 5 일간 지내다 돌아온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짐을 싼 후 거실로 나오자 현관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배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3:10 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 녀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며칠간 말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냉장고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들인 E을 불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제발 이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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