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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9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2005년 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9.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전 남 보성군 D 이하 불상 염소 농장에서 피고인이 내연 녀 및 지인들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내연 녀와 함께 파티를 여는 것에 항의를 하고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농장으로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함 마( 망치 )를 들어 피해자의 등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22:0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내연 녀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공유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 화면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첨부문서 포함)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문서 포함): 2016. 10. 3. 22:00 경 112 신고 시에는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하여도 신고 하였으나, 2016. 10. 4. 00:00 경 112 신고 과정에서는 폭행 신고는 없었음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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