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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촬영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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