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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5 학년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 자가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가슴과 음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 받고, 다시 위 가슴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막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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