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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8 2020노1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병적인 증세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성실히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둔 다음, 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난 후 또다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성매매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처벌전력이 있고, 이러한 처벌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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