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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4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2. 16:4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C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통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빈 주차공간을 발견하고 후진 주차를 위해 정차 후 90도 회전형식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앞쪽으로 차량을 조금 이동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이 주차하려던 장소의 우측 통로 건너편 주차공간에 전면주차하였다가 후진하여 주차장 통로를 나가려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3,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선 진입한 선행 차량으로서 정상적으로 후진 주차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쌍방의 과실비율은 대등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갑 제7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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