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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60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정당한 시가의 차액 2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확인설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밀안전진단실시를 통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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