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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위법한 것이어서 자신이 수사를 받거나 체포될 것임을 염려하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환전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 12:0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가 망가져서 전화가 되지 않는다.

친구의 집 보증금을 대신 통장에 받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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