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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N에게 환원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 대상이 되지 않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과실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된 때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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