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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4831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V와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 V가 분배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망 V의 아들 망 W 등을 불법으로 구금하여 소 취하 또는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등 1953년경 이래로 행하여진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원고들이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각 소송의 패소확정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또한 위 각 소송의 패소확정일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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