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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7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호암 삼거리 쪽에서 하이 마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실황 조사서, E 진단서, E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각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이익금지원칙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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