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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7. 0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 역에서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4% 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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