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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40 경 밀양시 산내면 가인 리 소재 다래 원기사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리 소재 가인 교차로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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