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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5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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