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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3: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E 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 번째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E), 수술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13. 9.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6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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