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3004
토지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론종결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부터 2014. 6. 15.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100만 원과 2014. 6.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연 1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론종결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폐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변론종결일이 지난 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이므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