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29957
건물명도및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건물인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내용 원고가 파주시 E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음. 그 지상에 토지에 대한 권원없이 위치한 피고들 소유의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인 토지의 인도, 위 인도시까지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임

2. 가.

피고 1, 3 에 대하여 : 위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백함

나. 피고 2 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