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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2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이 ‘22 시 이후에는 이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면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마시고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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