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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502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11:0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39 세) 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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