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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2 2017고단17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피해자 C에게 ‘ 전당 포에 맡긴 패물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에 맡겨 놓은 패물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포함)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E 전당포 임장 수사) [ 피고인은 판시 500만 원을 실제로 E 전당포에 맡겨 놓았던 패물을 찾는데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E 전당포에 맡겨 두었던 패물을 모두 찾아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 수사보고 및 위 돈을 패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며 이 부분을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의 실형 포함)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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