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1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영월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22:05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F 지구대 앞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I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뒷좌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경사 G에게 ‘ 개새끼야. 좆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경사 G의 왼쪽 눈 부근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 씹새끼야, 두고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위 경사 G를 향해 집어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