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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31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05,231원과 그 중 48,203,305원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06.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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