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41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69,020원과 그 중 48,111,211원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