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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나52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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